[갈무리] 상속포기시 일부 의미있는 (선산, 종갓집 같은)재산 지키기

Posted by 빵빵빵
2012/12/14 11:59 경제



출처 :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136861


상속포기 시에 일부 의미있는 재산을 지키는 법.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을 회수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산이라던지, 종갓집과 같은 의미있는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악의적인 사용이 아닌,

부모의 빚으로 인해 다음 세대로 고통이 이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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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의 사례입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빚을 지고 사망하시고,

재산이 있지만 빚이 더 많은 상황으로,

담보로 제공된 재산 중에는 선산이 포함되 있어,

단순히 상속포기를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OOO님은 선산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속방법인 포괄승계를 통해,

부채는 승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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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방법!

해당 경우 부채가 상당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선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 OOO님과 주변 사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를 하고,

확실히 지켜야하는 재산은 선산과 조상님들 연고재산에만 해당하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나 공매 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연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유찰계약/수의계약)





대부분 선산이라면, 분묘기지권이라는 지상권의 일종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처분을 위해서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데 힘을 들이는 것보다

규정상의 경우가 아니라도, 연고자가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OOO님과 방계상속인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지만,

방계상속인 중에서 연고를 이용해 해당 재산만 매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OOO님이 직접 자본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고,(다른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만)

무리하게 부채까지 상속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제 조건은 좀 더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는게 좋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님의 4촌 이내 가족 모두가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지,

갑자기 모르는 부채가 상속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변지인의 자금조달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어야합니다.



다른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OOO님이 보증을 선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서진 부채는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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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11:59 2012/12/14 11:59

안드로이드 인텐트 사용 예제

Posted by 빵빵빵
2012/12/13 15:31 전산(컴퓨터)/안드로이드



 

2012/12/13 15:31 2012/1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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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에서 발표한 대통령에 따른 서민 세금 비율

Posted by 빵빵빵
2012/12/12 18:20 분류없음



출처 : http://www.sdinomics.com/sdinomics/report_view.html?bbs_id=blog&idx=26

서민 세금, 노무현 3.8% 증가 vs 이명박 65.7% 증가

2012-12-11 08:06:25

“감세정책의 혜택이 상당 부분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후보가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박근혜후보의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문후보가 조금 틈을 두고 “감세 혜택의 많은 부분이 재벌 등에 돌아갔다”고 응수했지만, 속 시원한 반박은 나오지 않았다.
 
감세정책은 정말 박후보 주장대로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혜택으로 돌아왔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명박정부 들어 중산층서민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를 아래 <그림>이 명확히 보여준다. 노무현정부에서는 하위 20%의 세금증가율은 7.2%, 하위 20~40%의 세금 증가율은 3.8%, 중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15.9%였다. 반면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63.7%였다. 대체로 서민의 세금 증가율은 크게 낮았던 반면 상류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었다. 이는 소득분배 기능이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약한 한국의 조세구조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반면 당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무현정부를 ‘세금폭탄정부’라고 공격했던 것은 철저히 상위 20%의 이해를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의 소득계층별 세금부담 증가율은 정반대에 가깝다. 하위 20%는 43.5%나 증가했고, 하위 20~40% 계층의 세금은 무려 65.7%나 증가했다. 중위 20%도 41.9%로 급격히 높아졌다. 대신 상위 20~40%의 증가율은 31.8%로 노무현정부 때에 비해 소폭 낮아졌으며, 상위 20%의 경우에는 13.2%로 대폭 낮아졌다. 대다수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하위 60%계층의 세금 증가율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상위 20%의 세금 증가율은 대폭 낮아진 셈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중산층서민의 세금을 대폭 올려 소수 고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준 것은 분명하다.
 

노무현/이명박정부 계층별 세금 증가율

<그림>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 같은 양상은 이명박정부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감세정책을 실시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 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대비 2010년에 감세 대상인 소득세는 -3.6% 감소했고, 법인세는 5.2%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수 부동산부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57.4%, 사치품이나 고가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8% 줄었다. 반면 감세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는 20.0%나 늘어났다. 유류세도 21% 이상 늘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여기에서 모자라는 세수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간접세 형태로 충당한 셈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는 철저히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등 각종 토건사업 등에 세금을 흥청망청 쏟아 부으면서도 부자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했으니 세수가 충분할 리 없었다. 그래서 부가세나 유류세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기는 등 부가세 부과 대상을 계속 확대했다. 또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연말이 다가오면 일선 세무서에 세금 징수액을 할당해 자영업자들을 압박해가며 무리하게 징세하도록 했다. 70~80년대 독재시절에 횡행하던 수법이 부활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무력화로 ‘강부자 내각’의 고관대작들의 세금이 수백만, 수천만원씩 줄어들 때 중산층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늘었다. 노무현정부 때 부자들과 고관대작들은 ‘징벌적 세금폭탄’이라며 목청을 높였지만, 이명박정부의 대다수 서민들은 꽥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다.
 
이처럼 감세정책 하나만 봐도 이명박정부는 철저히 중산층서민의 부담을 늘려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등 소수 기득권층의 배를 불린 정권이었다. 그뿐인가. 허울 좋은 ‘747공약’과는 정반대로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평균 3%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4년반 내내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노무현정부 한 해 증가분 정도인 6%에 불과했다. 또한 인위적 저금리와 수출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들은 고물가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가계소득도 늘지 않고 치솟는 물가에 시달려야 했던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은 게 이명박정부였다. 이명박정부야말로 중산층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정부였다. 중산층서민들의 부를 수탈해 소수 부자들에게 몰아준 가렴주구정권이었다. 이런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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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18:20 2012/12/1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