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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요건

2015/02/25 09:42

동생이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로 무직자가 됬습니다. ㅠㅠ

제 직장의료보험으로 등록해달라고 해서 알게된 겁니다.(2015년 2월 25일 기준)


일단 가족의 부양의무는 무모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도 1차적으로는 부모님께 부양의무가 있지요.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소득이 없으실 경우에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동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이건 손해네요...
남자 28세, 여자 25세 이상은 혼인관계증명서도 내야한답니다. ㅡㅡ;;;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생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결혼했다고 무소득자에게 지역의료보험 받아가나 봅니다.

인터넷 뒤져보는 거보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게 젤 빠르고 정확하긴 합니다. ^^ 1577-1000

참고로 직장인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링크에요.

부모님
http://www.nhic.or.kr/ICSFiles/artimage/2008/01/22/cwbha_0101b/wbha_0101_0204_img_04_02.gif

형제자매
http://www.nhic.or.kr/ICSFiles/artimage/2008/03/21/cwbha_0101b/wbha_0101_0204_img_07_02.gif 

Tags

동생, 부모, 부모님, 의료보험, 자매, 직장인의료보험, 피부양자, ,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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