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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에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적용될지도 모른댄다...

2014/12/17 11:32

매경 인터넷 기사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제 "국토부, 땅콩회항 징계…檢 오늘 조현아 소환조사"
기사입력 2014.12.16 17:38:21 | 최종수정 2014.12.17 09:56:57 를 읽고 몇자 적어봅니다.


기사중에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는 항로를 강제로 이탈시키는 항공기 테러범들한테 적용되는 죄인거 같은데...

땅콩 전! 부회장님이 테러범과 동격으로 취급하는건지... ㅋㅋㅋ

부회장님 벌써 며칠째 집중적으로 까이고 계시네요. 이젠 불쌍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더 불쌍한건... 기장. 괸히 같이 엮여서 사법처리될 꺼 같고...


더더더더 불쌍한건... 언론이 조용해지면 부회장님은 스리슬쩍 복귀가 가능하시겠지만...

사무장하고 땅콩 봉지 보여준 승무원은 짤릴지도 모르겠네... 최대 피해자... ㅠㅠ

끝.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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